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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추석명절 이후 황혼이혼과 졸혼, 재산분할이 핵심”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2022년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최근에는 명절연휴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직접 나서서 부모님의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졸혼을 언급하는 사례가 제법 많다.

 

명절이혼의 경우,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의하면 설명절 직후 2~3월과 추석명절 직후 10~11월의 이혼 건수가 직전 달 대비 평균 11.5%나 많았다. 특히, 명절 직후에는 협의이혼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통계청 발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2019년 혼인 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건수가 3만 8,446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황혼이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추석명절은 가족들이 모이는 화목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명절스트레스도 상당한 편이다. 실제로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부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황혼이혼은 20~3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오랜시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많고 복잡하며 부채 뿐만 아니라,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연금 등이 존재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 사례가 많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해 채무를 비롯하여 퇴직금, 연금,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자산이 해당하는데, 부부사이에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인천소재 법률사무소 신성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직후,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본인의 몫을 명확히 챙기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 재산 조회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며 “예시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거나, 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황혼이혼소송에서는 원고 재산은 소소하지만 피고 재산은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본인 몫을 챙기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인천 소재 법률사무소 신성은 현재 이혼에 특화된 신성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혼소송 관련 각종 황혼이혼, 재산분할, 상간녀·상간남소송, 양육권 분쟁 등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