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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수위 높은 음주운전... 무작정 부인보단 적절한 방어권 행사해야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술은 신의 선물이자 악마의 유혹이라 불린다. 올바르게 마신다면 즐거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시면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술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술이나 약물을 마신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아울러 말한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다치게 하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0.08% 이상~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징역이나 벌금형 외에도 행정적, 민사적 제재가 동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될 경우 2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운전자가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피해 규모에 따라 도주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특가법 도주치사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니 관련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와 관련해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설프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경찰 조사, 공판 절차 등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