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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부담 커진 사업자들... 기업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올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약 7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총 124건의 중대재해 사건을 공식 수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틀에서 모든 근로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적용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혹은 공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 제조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이나 부상, 질병을 얻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명시된 벌금형을 고려하면 매우 강한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그 예다. 사업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 만큼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경험이 없는 기업으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고자 소극적인 경영을 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을 막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경영이 법령, 규정, 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맞도록 하는 내부통제 장치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업자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실형과 함께 고액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초기 단계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