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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대한 기본 상식 및 상속설계 대한 관심? 분쟁예방 지름길!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지난 4월경 입법예고 됐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한 또 다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간 한도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다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도 마련해두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다양한 불편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는 막연함 때문에 차일피일 준비를 미루거나 아직 먼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두기 쉬운 상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상식, 기본적인 상속설계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납부 의무 생길 수 있어 꼼꼼히 사안 검토할 것

 

상속의 첫 단계는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일단 상속 받을 것이 있어야 이후의 단계를 고려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때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다른 선택지를 서둘러 살펴봐야 한다.

 

단순승인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공동상속인 수에 따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따져볼 차례이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되지만 유언이나 사전증여와 같은 변수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홍순기 변호사는 “참고로 간혹 많은 상속인들이 자신은 물려받은 게 없다며 상속 시점에 상속 포기를 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잦지만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의 범위는 의외로 넓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은 편”이라며 “관련해 과세당국은 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에 대해 상속자가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범주 역시 법률 조언 구해 살펴보는 것 좋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하면서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을 협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 편이다.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임 등의 과실,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단지 상속재산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재산에 불과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러한 과실,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포함시키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과 무관한 채무(남겨진 부모 일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거나 덜 갖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서 금전 또는 다른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상속재산과 함께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합의이고,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 민사상 합의라고 볼 여지가 생겨버린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 중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임대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월세 대신 보증금 비중을 높인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은 반비례로 낮아진다”며 “다만 이는 원론적인 절세 전략이므로 월세 승계의 이득과 상속세 절약의 실질적 이윤을 따져본 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두자”고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