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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흔하게 일어나는 사해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법률용어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거래뿐 아니라 채권거래, 이혼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상대가 처분 또는 은닉한 재산의 계약을 취소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현택 세종민사변호사는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미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켜야 하므로 채무자와 거래를 한 제3자의 재산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보호되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효도 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는 소멸된다.

 

법률 행위에 따라 사해행위에 대한 세부적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이혼 소송에서 발생하는 사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선 먼저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다. 아예 재산분할 시작부터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이나 진행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산 처분이 발생한 뒤 대처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보다 용이하다. 이렇게 대처를 했음에도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된다면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때로는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해 미리 소유재산을 친척 등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로서 이 같은 행위를 막으려면 민사와 형사 양 측면에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 채권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도현택 변호사는 “일단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도 괜찮다. 두 가지 수단이 서로의 단점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①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 한 경우 성립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제집행면탈죄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일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채무자뿐 아니라 은닉이나 양도 등을 받은 상대방까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입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의 입증요건이 까다롭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이미 수익자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가하거나 사해행위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 소송이 제기되면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언 하에 각자의 사안을 충분히 분석해서 사해행위임을 입증할 증거나 법적 방안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무엇보다 소송결과에 따라 부동산과 같은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선의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억울하게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본의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