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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선처 없는 형사 처분 강화…객관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대응 必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얼마 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실형 선고의 큰 이유다. 앞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본인의 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불응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년 전, 음주운전으로 택시 추돌 사고를 낸 가수 출신 배우 B씨.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받아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세륜 원상민 송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누구든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 범죄로 분류된다”며 “법원은 선처 없는 처벌을 하는 추세로, 상황에 따라 형사 처분은 물론 행정적 책임,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상해, 사망 사고 등 인명 피해를 냈다면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행정 처분 대상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고 혈중 알콜 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 및 사망 사고를 낸 자가 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뺑소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등도 처벌 될 수 있어…

 

원상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당황한 마음에 급하게 사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음주 뺑소니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다”며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조,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최근 논란이 많은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C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전동킥보드 등 사고로 인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원상민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음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선처 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후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본인 탓으로 돌리는 행동 등은 삼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피해자와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