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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상품, 특허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 가능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최근 식품, 외식업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품의 기묘한 동행이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경쟁사에서 내놓은 히트 상품이나 시즌 상품을 교묘하게 모방해 제품을 선보인다. 연구개발(R&D)비용과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노림수다.

 

당연히 카피 상품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오리지널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돌아간다. 카피 상품은 성능과 효과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유사하게 따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소비자가 오리지널 제품과 카피 제품을 혼동한다. 매출 감소 외에도 어렵게 구축한 상표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카피 상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해운대에 자리한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오리지널 제품이 복제품에 밀려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음에도 많은 기업이 허술한 법과 사각지대에 갇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며 "상표권, 디자인권 등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IP) 보호를 포기하기보단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다면 현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갖지 않았더라도 카피 상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은 '권리의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법원은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따라 이와 실질적으로 같은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고 보고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상대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사전에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