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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시, 명도소송 통한 법률적 대응 고려해볼 수 있어

-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계약 관련 분쟁 빈번하게 발생... 감정적 대응 금물
- 임차인 월세 미납 및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 통해 해결할 수 있어
- 송원호 변호사 “풍부한 명도소송 사건 경험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언 필요”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갓물주’라는 단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신을 뜻하는 갓(Got)과 건물주가 결합된 신조어 ‘갓물주’는 많은 노력 없이 임대료만으로도 부(富)의 축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지위를 신의 위치에 빗대 표현한 말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의 단골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초등학생 중 장래희망으로 건물주를 주저 없이 손꼽을 정도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건물주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은 물론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라고 무조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될 경우, 생계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하며 혹시라도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면 대출이자 미납에 따른 연체 부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임차인과 계약관련 문제 발생 시, 절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혹 월세 미납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거요청을 가하거나 임차인 소유 물건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등의 행동은 협박과 불법침입 등의 사유로 임차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법무법인 솔루션 송원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과의 분쟁을 겪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명도소송은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 미납, 주택의 경우 월 2개월 이상 월세가 미납된 경우(합산 미납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를 비롯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전대차)했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했으나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등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송원호 변호사는 이어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명도소송은 빠르면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또한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불법점거가 지속된다면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송원호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도 동시 진행해야 한다”라며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겠지만, 소송 진행 중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명도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관련 사건 경험을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