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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의 정리! 법정상속분 별개로 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살펴야 할 것들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 증여·상속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공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천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천370건, 7천471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통장 증여·상속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51.8% 증가한 것.

 

이 같은 변화를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데,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처럼 상속의 범주는 생각보다 폭넓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 발생 시 최대한 꼼꼼히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속분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이때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 속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 유언에 의한 지정분, 기여도 인정에 따른 기여분 등이 포함된다”며 “그중 기여분의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할 수 있어 더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기여가 있어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지 즉,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을 때만 진행할 수는 있으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거나, 불화가 있더라도 자신 몫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기여분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분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여분의 특성상 판단기준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정확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라 판단하는 편”이라며 “부양의무는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으로 나뉘는데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이 대표적인 2차적 부양의무의 예로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부여되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인 1차적 부양과는 달리, 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정리해보자면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나 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판례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 또는 부부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자식의 도리로서 응당 해야 하는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부양의 경우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자녀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선 상당 수준의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와중에 부부간에는 상호 매우 높은 수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사 노동이나 통상적인 병간호 등은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지 않지만 핵가족화된 현실 속에서 자녀의 부모 부양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기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따라서 기여분 분쟁 속에서 어떤 주장과 사실들이 법원의 기여분 인정 근거가 될지 여부는 상속전문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 역시 추후 기여분 주장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착실히 축적해놓는 것이 좋다. 또한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확한 조력 활용은 비단 기여분뿐만 아니라 유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의 상속분쟁 속 공통분모임을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