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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기업 직원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급증… 자금 지키는 法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 K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수십억을 빼돌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법원은 최근 ㄱ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K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여억 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 6년 동안 회사 돈 240여억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ㄴ씨. 법원은 ㄴ씨가 재무팀에서 일하며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조작, 문서 위조 등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며 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다.

 

불경기가 계속되며 은행, 기업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집계된 금융사 임직원 자금 횡령 규모는 1천 2백 여 억 원에 이른다. 환수율은 30퍼센트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기업 횡령, 배임 등 형사 사건, 기업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정희원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된 2천 2백여억 원 규모의 A기업 횡령 사건을 비롯해 금융권, 기업을 중심으로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재산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다른 직원, 회사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한다.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기업과 피의자 양측에 합리적인 결과 조율… 전문변호사 역할 중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본인 소유가 아닌 금전을 취득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형법 제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은 형이 처한다. 한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횡령, 배임 액수에 다라 처벌 수위는 또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으로 취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희원 변호사는 “이처럼 횡령, 배임은 이득액, 피의자의 지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선처 없이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며 “다만 형사 처분으로 기업의 손해액이 완전히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즉 기업과 피의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업,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는 수년간 수백 억, 수천 억 원 규모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 세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이면서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은행권 등 크고 작은 기업의 경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원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 범죄는 돈의 행방에 따라 수사 방향, 재판, 이후 민사 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사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금전이 유출된 사건인 만큼 사건이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 때문에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기업 법무, 세무와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