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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금전 문제 등 부부·연인 간 범죄 증가, 법률 조치 必

 

지이코노미 | 

-A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 B씨가 140여 차례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길거리에서 ㄱ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ㄴ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ㄴ씨는 ㄱ씨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감금, 살인까지…. 일면식 없는 타인 간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부부, 연인 간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57,279건. 최근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이유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혼, 데이트폭력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건희 남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담당하는 사건 대부분은 가장 가까웠던 연인, 부부, 지인 간 발생하곤 한다”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형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쪽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 일도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혼, 이별을 하면서 대여금,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조치를 해야 이혼, 이별 후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현명하고 완벽하게 헤어지는 法 신변 위협 느끼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 받아야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 이별 전에 상대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상대가 선처를 구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도 마음을 굳게 먹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까지 위험한 상황에 빠트릴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뿐만 아니라 강간, 명예훼손, 주거침입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을 포괄한다.

 

가정폭력으로 상대를 고소하면,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 사건이 처리되며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 제지,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 퇴거 및 격리,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문건희 변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은 후에 안전한 이혼, 이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폭력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나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부부는 물론 연인 간에도 부동산, 주식 등 본인 소유의 자산으로 투자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정당하게 본인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인 협박을 가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는 소송 등 각종 법적제도와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본인 몫을 확보해야 한다.

 

문건희 변호사는 “부부, 연인 간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둘 사이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면, 가능한 한 법조인을 찾아 도움을 받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