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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휘청이는 중소기업, M&A로 재기 준비한다면 주의할 점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금리 인상과 국제 인플레이션 등 영향으로 투자가 얼어붙고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미래 경제의 심각성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 대기업, 중견기업도 버티기 힘든 시점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M&A (Mergers and Acquisitions)를 선택하는 기업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때로는 중소기업의 M&A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경영이 ‘상생’과 ‘발전’ ‘사회’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도 힘을 쏟고 있기 때문. 상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영, 성장, 산업 전반의 발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합병을 통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M&A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M&A를 고려하는 기업은 무엇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할까.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컨설팅,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와 알아봤다.

 

계약서 작성 전, 쟁점 파악과 이해관계 조율 중요

 

고한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한다”며 “때문에 다양한 인수합병 조건과 변수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고, 그리고 향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M&A를 진행할 때 해당 기업의 투자자가 권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보장되면서 투자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한다. 스타트업 M&A는 회사 처분, 청산이 아니며 투자와 이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의 직접 조율이 어렵다면 회사법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법률과 조항을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조할 수 있다. 또 인수합병에 기존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M&A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조정해 둬야 한다.

 

고한경 변호사는 “기존 투자자와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으면, M&A 직전 혹은 이후에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쟁점은 예측하고 해결하여 갈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또 인수 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정부 혜택 등 강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M&A 이후 권리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M&A 이후 기업 경영권, 지식재산권 권리와 세제 혜택 등 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부터 법리 검토, 분쟁 조율, M&A 방식 등 복잡한 M&A 과정, 컨설팅 고려해야

 

고한경 변호사는 “M&A는 기업 형태, 사업 종목, 규모 등에 따라 그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진다”며 “특히 M&A는 주식 인수 혹은 매수, 영업 양수, 자산 취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 회사에 적합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M&A는 이후 기업의 생존과 투자 문제, 향후 이익과 임직원 유지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때문에 법률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M&A 방식을 택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쟁 상황을 예상하여 대안을 도출하고 실무적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등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