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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칼럼] 타구 사고의 1차 책임은 ‘골퍼’에게 있다

6월(六月, June)은 낮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있는 달이자 한 해의 상반기가 끝나는 달이다. 연초의 계획은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중간 점검하는 달이기도 하다. 연초 계획된 골프 수준이 부족하면 다행히 6월은 낮이 길기에 연습에 매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6월 상순은 중국내륙과 몽골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중순에는 이동성고기압 중심 부근에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 기온이 높으며, 하순에는 강한 햇볕이 더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를 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기에 골프 연습과 라운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다.

 

WRITER 이원태

 

‘드라이브는 쇼(show), 퍼트는 돈(money)’이란 격언이 있지만, 주말 골퍼에겐 ‘쾅’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르는 드라이브는 최대의 염원이자 최상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무리한 욕심으로 방향성이 좋지 않아 OB가 속출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 ‘시원한 한 방’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기에 주말 골퍼에게도 늘 장타의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이 잘못된 드라이버 샷으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친공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타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골프장 안전사고 위험도 1위, 골프공 타구 사고

골프장 안전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타구’사고다. 타구로 인해 안구 손상을 입어 사회활동이 불가함은 물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수 있다. 여기에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 한 골프장에서는 골퍼가 암석 해저드 앞에서 핀을 향해 친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자신의 눈에 그대로 맞아 안구파열로 실명한 사례도 있다. 당시 캐디는 공을 옆으로 빼서 치든지 높이 띄워 치라고 했지만, 골퍼는 캐디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골퍼는 위험한 암석 앞에서 샷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되레 바위를 넘겨서 치라고 반박하면서 결국 캐디와 골퍼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방문한 후 위험성을 알리고 공을 빼냈어야 했다며 골프장과 캐디에게 책임을 물었다.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와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골퍼가 애초 제시한 금액의 60%인 1억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골퍼 본인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40% 배상책임을 물었다.

 

골프장 타구 사고가 위험한 이유

골프공은 평균 지름 4.3cm, 무게 45g에 불과한 작고 가벼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골프공은 비거리 향상을 위해 스틸이나 티타늄 등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클럽에 맞고 멀리 날아가야만 하기에 일정 이상의 강도와 속도를 가진다. 타이거 우즈 등 정상급 프로 골프의 드라이버 샷에 걸린 골프공은 순간속도 290㎞/h로 초당 37번이나 회전한다. 배드민턴을 제외하면 스포츠 종목 중 골프공보다 속도가 빠른 종목은 없다. 그래서 타구 사고가 발생하면 적어도 ‘부상’,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골프장 안전 수칙에서 ‘타구 사고 방지’ 항목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골프장의 타구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는 당연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때문이다. 무엇보다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발생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받는다. 골프장에서 타구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에 따른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책임 시비의 주체는 골퍼(가해자/피해자), 그리고 캐디와 골프장이다. 사고가 경상일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중상(때론 사망)일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 상호 간 해결이 불가하기에 결국 골프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골프장의 ‘도의적 책임’을 가해자는 ‘골프장 운영요원의 안전 수칙 미준수와 골프장 안전장치 미흡’을 이유로 ‘보상의 최대화’와 ‘배상의 최소화’만 놓고 치열한 싸움이 결국은 송사에 휘말린다.

 

 골프장 안전사고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안전 의무 미준수와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 골프장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최근의 법원 판결(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은 가해 골퍼에게 책임을 80%까지 인정하였다. 가해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가해자 과실 100%’ 판결도 있었다. 기존 판례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나의 안전’ =‘모두의 안전’ + ‘동반자의 안전’

라운드 도중 타구 사고의 1차 책임은 스윙을 하여 그 공을 타격한 골퍼에게 있다. 모든 골퍼는 볼을 치기 전에 주변 및 전방의 안전 확인 그리고 볼에 맞을 위험성이 있을 시에 경고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최고의 피해자는 자신이다. 특히 스코어에 연연하고 부주의나 방심할 경우 발생한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캐디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타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결국 골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골퍼는 반드시 자신의 비거리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샷을 해야 한다.

 

여기에 골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캐디가 골퍼에게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기본 교육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골퍼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한 내기를 자제하고 라운드 도중 앞 뒤 팀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샷은 천천히 걸음을 빠르게 하고 카트 운전을 할 경우 곡예 운전 등 안전불감증과 관련한 행동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서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나의 안전’ =‘모두의 안전’ + ‘동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 인생은 항상 어리석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 심지어는 포크레인으로 막아 왔다. 불행한 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골프장 타구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골퍼 모두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의식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