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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심야 폭주족 리더 20대 1명 구속

올해 전국서 폭주족 첫 구속, 1월 31~3월 31일 도심 주요 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 혐의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심야에 도심 도로를 오토바이로 난폭운전한 폭주족 리더를 구속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31일~3월 31일까지 오전 2~3시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대구 북구와 동구 등 주요 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리더 A(23) 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구속된 폭주족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특가법(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 조치 없이 달아나거나, 폭주족 앞에서 행렬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 이외에 관련자 3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은 그동안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 4월 17일 오전 1~6시 사이 북구 복현오거리와 칠성교, 종합유통단지 등의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4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7일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파티마병원삼거리와 큰고개 오거리 등지에서 폭주족 6명을 붙잡았다.

 

이달 6일 오전 2~4시 사이 폭주족 단속에서 채증한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오토바이 5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촬영한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적 수사에 나서는 등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교통경찰과 경찰관기동대, 암행순찰차 등을 모두 동원해 심야 시간 난폭운전과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