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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에이전트 제도 도입

 
   
 
한국 프로야구에도 드디어 에이전트(선수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1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버텨왔던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은 막지 못했다. 

KBO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과 선수 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보고받고 내년 시즌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다가올 스토브리그 이후 내년 2월부터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일단 선수 대리인은 선수협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공인을 받은 대리인은 구단별로 3명, 총 15명까지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KBO는 제도 시행 초기라 에이전트의 영역을 선수 계약 교섭 및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 규약상 연봉 조정 신청 및 조정 업무의 대리로 제한했다. 

KBO는 2001년 공정위의 시정 명령 이후에도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시행 시기 미합의 및 절차 규정 미비 등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선수들의 몸값 폭등을 우려한 까닭이었다. 스캇 보라스 등 슈퍼 에이전트를 내세운 메이저리그(MLB)처럼 천문학적인 몸값으로 리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미 KBO 리그는 FA(자유계약선수) 100억 시대가 열렸다. 제도가 시행 중인 프로축구 등 스포츠 에이전트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선수가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도록 계약 부문을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력자는 프로에서 필수적이다.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를 자부하는 프로야구도 더 이상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