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는 28일 도청 의회동 대회의실에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가 될 공인중개사 40여 명과 시군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상담사와 담당 공무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도내 거주 청년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로서 주택 전월세 상담을 해주거나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누리집 또는 유선 접수 후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주택 전월세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상담사와 동행해 매물을 점검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 청년 대상 정책 등도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도내 16개 시군구에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접수·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상담사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포괄적인 마케팅 방안을 지원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의 일환으로 ‘세무 교육’을 실시했다. 칠성동 제2본점에서 대구시 수성구에 개업한 공인중개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강의는 지난4일 조경래 세무사를 초청,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강의와 개정 세법 관련 내용이 4시간여 심층 진행됐다. 조경래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양도, 상속, 증여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고객과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전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교육에 참석한 진재훈 부동산중개업단체 수성회 회장은 “기존에 대구은행에서 진행하는 세무교육에 많이 참여하였지만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하는 자리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성훈 은행장은 “대구·경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비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육들이 연기 되었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올해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5,464개소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6,502명이며 그 중 2022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는 4,250여 명이다. 올해 연수교육대상자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기간 내에 미이수 시에는 2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영진사이버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온라인교육센터이며, 교육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대상자 2,192명 중 2,18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이수자는 1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5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한다. 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순천시지회(지회장 김태희)와 올바른 주소 갖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올바른 주소 갖기 붐 조성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순천시 소재 중개 대상물 계약 시 타 지역 주소자 전입신고 안내, ▲순천시 인구정책 홍보, ▲1인 가구·청년 가구 등 미전입 실거주 시민 발굴 등 인구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인중개소가 외지인이 거주지 계약 시 거쳐가는 대표적인 관문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등록 미신고 거주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입자에게 순천시 인구정책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시민들이 올바른 주소 갖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삶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인구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전월 대비 83명이 늘어난 284,015명으로 ‘전남 제1의 도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