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 낙안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7일 ‘2021년 제1회 낙안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마을사업을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을 공유하여 투표·결정 하는 회의로, 낙안면에서는 주민세환원사업 2건, 소규모시설사업 35건, 역량강화사업 10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고령인구가 많은 마을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총회(현장투표)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36개 마을을 방문하여 사전설명회(사전투표)를 추진했다. 첫 주민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마을사업에 직접 투표하는 것에 큰 호응을 보였고 어린이들도 마을사업에 관심을 갖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낙안면 전체 주민의 21%가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달성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사업에 진행될 예정이다. 낙안면 자치회장은 “낙안면 주민자치회의 첫 주민총회를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낙안 주민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안면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정된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4천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2,500원(달성군 1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돼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03,708건, 1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구)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은 50% 경감되어, 27,500원부터 110,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세대주)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변경되어 8월에 부과·고지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전처럼 매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에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로 다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