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한 1,966필지 토지에 대한 지가로,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4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4,134필지)와 의견제출된 토지의 검증 지가(1필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1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4,134필지에 대해 지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1필지의 의견을 접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견제출된 1필지는 상향 조정, 개발부담금은 결정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134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947건, 18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 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천6백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은 2021. 7. 1.기준으로 조사․산정한 9,588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및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열람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와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