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한 주택 소실로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지난 7월 12일 제정됐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 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지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단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이거나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 피해가 경미(소실10%미만)한 경우 등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가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장보는 날’을 운영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상생의 일환으로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9일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장보는 날’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13일 다시5일시장에서 다시면과 기관사회단체 위원들을 시작으로 14일 나주목사고을시장에는 시청 총무·미래전략산업·의회사무국 직원들과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장보기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15일 영산포풍물시장에서는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직원들이 명절 제수용품과 추석 선물을 구입하기로 했다. 시는 관공서, 공공기관별 공문 발송을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주요 시가지에 전통시장·상점가, 나주사랑상품권·카드 이용 활성화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와 연계해 명절 연휴 소비자 물가지도, 불법 계량행위 등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나주시 강인규 시장은 “대형유통업체 증가, 온라인 쇼핑 등 소비패턴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의 경영 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