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지원부 개편, 농지대장 전환' 추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농지원부가 있는 5만2천 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