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77명 발생했으며, 이는 교통사고 통계(’7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잠정 발표했다.(사고 1개월 후 최종 통계 반영)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즌 1(’16~’18년도), 시즌 2(’19~’21년도)를 수립하고, 구·군, 교통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문화의식 개선, 시민참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7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 시행 첫해인 2016년보다 51.3%(158→77명)나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8.0%(12,979→11,947건) 감소했다. 이는 타도시(특·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2020년도 대비 지난해 교통사고 감소율 1위에 해당되며,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16위로 최저 수준에 도달하게 됐다. 대구시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 6년간의 노력의 결실에 더욱 박차를 가해 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백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先화장 後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2020년 3명, 2021년 5월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이 중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