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상공인 대상 상가임대차 관련 무료 전문상담실' 운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2015년 5월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등 임차인 권리강화 조치가 시행됐으나, 제도 개정사항을 미숙지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최근에는 차임 인상, 계약해지 요구,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2017년 8월부터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로 상담위원을 구성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5동 민생경제과 옆 별도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해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