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혜택 받으세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