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9월 외국인 확진 현황은 6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2%에 해당하고 지난 8월에도 63명으로 44.6%로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5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지난 8월에이어 지난달 17일부터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두 번의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지역 이동량이 늘어 확산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접종완료자에 대한 완화조치가 포함됐다.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관리된다. 또한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자로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10월4일부터 10월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최근 외국인 중심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9월26일과 30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련 집단감염의 파급효과, 대구시 의료 체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방역 수용성 등 방역상황을 꼼꼼히 평가한 후 3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관련 이동량 증가에 따른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10월 방역상황 관리와 방역수칙 사전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업시설의 일부 수칙을 조정했다. 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단계에서 16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기존 2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방역상황은 외국인 중심의 확진자 발생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70~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3일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인원제한에서 99인까지 허용한다.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에서는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가 가능해졌다. 백 소장은 “8월들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2~30대 젊은 층의 확진자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로, 그 외 비수도권은 3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감염병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지역 방역상황을 논의하고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해 기존수칙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그리고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 건의에 따라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22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완했으며, 대구시도 2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