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947건, 18억 2천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 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천6백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