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새집증후군 없앤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