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까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았던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3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어민 수당은 지금까지 지역의 28만1000여 호의 농어가에서 접수를 완료해 예상인원의 94.1%가 신청한 상태이다. 경북도는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수기간을 연장해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는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가 이달 28일 마감된다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올해 농어민수당 신청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께서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13억 6900만원(도비 45억 4800만원, 시비 68억 2100만원)을 들여, 농·임·어업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 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2만 1860호, 임업 29호, 어업 403호 등 2만 2292호 가운데 미지급자를 제외한 1만 8948호 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지급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경영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영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함께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어려운 시기 농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이달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다만,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주소지 농협을 통해 4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수당을 예천사랑상품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