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서수원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주차대란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원망을 샀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서수원에 위치한 대형마트에는 가족과 연인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장을 보려고 시민들이 몰렸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마트를 찾았지만 그것도 잠시 심각한 출차 전쟁으로 즐거워야 할 휴일을 차에서 적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을 갇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마트에는 주차요원의 부재와 현장지휘를 하는 담당자도 없이 방치해 놓아서 생각지도 못한 주차대란으로 이용 고객의 불만과 욕설로 모처럼 만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험악하게 먄들었다. 당시 현장엔 길어지는 출차에 화가 난 시민들이 안내데스크와 주차길목에서 담당자를 찾아 언성을 높이는 실랑이도 벌어졌다. 마트 담당자는 "주변의 차가 막힌다. 경찰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둘러댔지만 마트 밖의 교통상황은 막힘없는 수월한 상황이어서 마트를 빠져나온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선물로 주었다. 평소 대형마트 출구는 성균관대 사거리가 위치해서 출차가 불편하고 위험요소가 잠재해 있지만 마트 측의 주차요원 미배치와 고객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않고 방치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