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9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것 모두 포함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1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미경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불볕더위를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행락객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 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을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시행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