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수질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환경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한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혹은 신고 시설이지만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을 비롯하여 71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의 여건상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 환경과에서 수질오염원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시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 관리하고자 8일 각 부서별 수질오염원을 관리하는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포시는 한강하구에 위치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받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으로서 할당받은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하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모든 개발사업 계획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김포시는 매년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여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정확하고 현행화된 데이터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전국오염원조사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원 통계자료, 전국 물 환경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요자료로서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생활계와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작성 관리한다. 직원 교육을 직접 실시한 김동수 환경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국오염원조사의 목적 및 개념을 이해하고, 김포시 내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