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13억 6900만원(도비 45억 4800만원, 시비 68억 2100만원)을 들여, 농·임·어업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 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2만 1860호, 임업 29호, 어업 403호 등 2만 2292호 가운데 미지급자를 제외한 1만 8948호 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지급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경영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영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함께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어려운 시기 농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군산시는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자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군산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주요 심사항목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음식문화개선과 조리장 및 주변 환경의 위생적 관리,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등이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각종 위생용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지정 신청서를 시청 위생행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한국외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