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07명 적발
지이코노미 유성욱 기자 | 대구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 행위를 한 807명이 적발됐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업·다운계약과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31건, 807명을 적발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을 정밀조사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다.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