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위로금 500만원 지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