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예천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3월ㆍ6월ㆍ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희망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한 번만 하면 다음 해 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돼 정기분으로 변경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ㆍ말소ㆍ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관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