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의 적극 해소를 위해 3년 만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재개한다. 시에 따르면 31일 농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네팔 닥신칼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비대면 체결했다. 시는 네팔 닥신칼리시와 계절근로자 선발 및 파견, 근로조건 등을 합의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올 하반기에 5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총 87농가에 132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 베트남 꽝빈성과의 MOU 체결에 따라 다음달 47명의 계절근로자가 다음달 한국에 입국하는 등 올해 총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16개 지역농가에 지원될 방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번 영주시와 네팔 닥시칼리시 간 외국인계절근로자 MOU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농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네팔인들에게 영주의 문화역사를 알릴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외국인 거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돕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전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행 및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을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데다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나 접종병원을 방문할 시에도 의사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전북이주여성상담소와 협력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동행을 원하는 외국인은 접종일 전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또는 전북이주여성상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접종 예진표 작성과 사전 예진 등을 위해 3자간 전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을 위한 번역 서비스도 지원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전주시외국인노동자쉼터에서는 사전예약 방법과 백신접종 절차가 담긴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로 번역해 배포했으며, 시는 베트남인회, 중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오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3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에서는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 과정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과 학과시험에 대한 지식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교통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훈 센터장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향후에도 외국인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 교육은 외국인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생활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면허 필기 대비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