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특조법 보증료 감면 ‘적극적인행정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 보증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민에게 306억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을 통해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적극행정의 결과다. 7월 현재까지 2만 9천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 중 8천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3천622필지, 진도 2천669필지, 순천 2천452필지, 보성 2천169필지, 완도 1천824필지 순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3차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허위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