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구미시는 9월2~12일까지 관내 볼링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볼링장내 확진자에 의한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 확진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11일간 운영을 금지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따라 6개조 19명의 점검반으로 확대 편성 관내 729개소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도‧점검하고 특히, 볼링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기간 중 위반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구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목 단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은 물론, 실내체육시설 대표자와 긴밀한 소통으로 전국체전 대비 코로나19 별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이에 구미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 시민 홍보 현수막 100여개를 게첨하여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코로나 '클린구미' 방역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장세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2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 ·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 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주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력만을 고용하게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5월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나 인력사무소 사업주는 고용하고자 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후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