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주거비 지원
화성=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8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행한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월세를 월 최대 15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신청기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