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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오는 8월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고,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중구가 이번에 발송하는 사업소분의 납부서는 약 9억 원에 달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전자신고 사이트 위택스(접속 후 신고·납부))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울산 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