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오는 8월 말까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총 84,292건, 10억 원(세대별 12,500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된다.
다만, 납부 능력이 없거나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인 주민(직계존속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의‘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1건당 150원, 자동납부까지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쳐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