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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9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

신청 차량에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제공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9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단속구역 진입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다. 단, 서비스 신청 차량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교통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즉시 서비스가 불가하고, 7일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자수신은 북구 지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일 3회까지 가능하며,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버스탑재형 CCTV, 주민신고제, 북구청을 제외한 타 행정기관에서 단속되는 경우에는 문자제공이 되지 않는다.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해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에 주민들의 준법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조성이 선행돼야 하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