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이 9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동안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젖소, 육우와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관내 3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3년간 동일성 검사 위반업소 등 기타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총 35건의 시료를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DNA 동일성 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감식기법을 활용하는 검사다. 해당 개체가 이력제 상에 등록된 이력번호로 사육-도축-가공-판매가정에서 채취된 시료의 DNA가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한우 DNA 검사 결과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한우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을 차단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