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9일 교육감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부패행위 제거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준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수차례 논의되어왔으며 올해 5월 18일에 공포되어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부패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용재산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서약식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자율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