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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은 지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하나인 전통혼례를 장려·지원함으로써 전통혼례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인 한복, 전통가옥인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까지 널리 알리고자 발의되었다.


유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정재호·김금옥·강성택·최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전통혼례 운영 사업(제5조) ▲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 ▲ 전통혼례 시설 이용 비용(제7조) ▲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가능(제8조)을 그 골자로 한다.


유양순 의원은 “종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므로 종로가 앞장 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계승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본 조례가 젊은 세대에 우리 고유문화의 멋을 알리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