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주택공시가격은 동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동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11. 26일자로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