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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불법 현수막 줄이기‘성과’

정당, 노동조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유도… 불법 현수막 1/7로 감소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가 지난 9월 1일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그동안 자유롭게 게시되던 관공서, 정당, 집회 및 시위 현수막을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불법현수막 철거량이 기존의 하루 20건에서 2~3건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 해석차이로 정당 및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의 엄격한 적용이 힘들어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을 관행적으로 용인해 왔으나, 도시 미관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구청이 올해부터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청은 정당 및 집회·시위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집회 및 시위 현수막은 집회가 이뤄지는 현장에 설치된 것 이외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3월과 7월에 각 정당 및 노동조합과 총 4차례의 회의를 갖고, 정당현수막과 집회 및 시위 현수막을 일반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기로 협의를 이끌어 냈고, 8월에는 동부경찰서와도 현수막 설치시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


또, 현수막 게시공간이 더 필요해 질 것에 대비해 8월 23일~9월 6일에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등 11개소에 총 20면을 확장하는 지정게시대 확장 및 이설공사를 실시해 정당과 노동조합 등에서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공간을 확보했다.


동구청은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 및 지정게시대 이용 유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갖추고, 동구가 체험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정당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현수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초기에다가 정당 및 노동조합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은 전국 최초인 만큼 여러 반발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불법현수막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