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가 상반기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기준을 전세에서 매입까지, 신혼부부 대상을 5년에서 7년으로 대폭 확대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월 처음 추진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年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예정포함)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했으며, 상반기(접수기간 3.2.~6.30.)에 108세대 9792만 원, 하반기(접수기간 9. 23. ~ 11. 30.)에 152세대 1억 2208만 원을 지원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마련 비용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주택 매매금 2억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 이00은 “대출금에 이자까지 납부하느라 주거비 부담이 컸었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지원사업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