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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2021년 연납 납부자와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 앱, ARS, 고지서 전용계좌,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