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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보다 심각한 준강간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

G.ECONOMY 정재영 기자 | 2018년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성범죄 발생의 양상도 달라져 주목된다. 최근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늘고 있다.

 

김지혁 성범죄소송변호사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맺은 것인데 왜 이것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범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이다“라고 강조한다.

 

준강간죄는 앞서 이야기했듯 타인의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매우 엄중히 다루어짐에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김지혁 수원형사변호사는 “특히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건 심신상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나 기절한 상태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성과 술을 마실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당한 10대 피해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가해자의 질문에 ‘괜찮다’고 답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가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준강간 사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역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된다.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선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할 일이 생긴다.

 

김지혁 수원형사변호사는 “물론 남성의 입장에선 술을 먹으면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해 성관계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돌변해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면 무척 억울할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여성이 취기에서 깨어나면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관계를 원치 않는 상대랑 했다고 생각해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반드시 수원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은 필수

 

문제는 준강간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안이하게 대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준강간죄는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적거나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죄질에 따라 구속가능성도 높고 중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김지혁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샀다면 반드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형사절차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