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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민생 챙기기‘총력’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아울러,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서류를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 총 28만 건 516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28만 건 251억 원, 재산세 등 징수유예 4백 건 241억 원,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3천 건 15억 원, 재산의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유예 2백 건 9억 원을 지원했다.


충북도 김주회 세정담당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